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099의결일 1993.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므로 90.7.21 이 양도시기라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므로 90.7.21 이 양도시기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7.4.15 취득한 목포시 OO동 O OOOO 외 1필지 임야 72,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6.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0.7.21 목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7.21 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92.8.19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5,33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92.7.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649,632,200원으로 확정되어 92.8.27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완료한 날인 92.8.27 이 양도시기 이므로 방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므로 90.7.21 이 양도시기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목포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목포시가 90.6.30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483,673,750원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공탁한 후 90.7.21 쟁점토지를 목포시로 소유권이전하였고,

2) 91.7.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보상금액 579,307,650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92.7.8 쟁점토지 보상금이 649,632,200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92.8.27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90.7.21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국심 92서1789, 92.9.21 의결 내용과 같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99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의결),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