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2005의결일 2004.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9.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건축자재를제조하는 업체로 2002년 1기중 OO OOO OOOO OOO OOOOO 소재 OOOO공업(주)OO공장(OOOOOOOOO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한다)으로부터 판넬매입액 OO,OOO,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중에는 실거래액 O,OOO,OOO원과 실물거래없는 O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OO,OOO,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O,OOO원을 불공제하여 2004.4.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현 위치로 건물을 신축·이전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여 부대시설을 신축하였다. 현금으로 매입하여 대금지급의 입증이 어려우나, 현재 판넬로 건축한 그 부대건물이 존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에서 거래처인 OOOO공업(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발행분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사본외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확정 신고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액은 O,OOO,OOO원으로 보아 초과부분 OO,OOO,OOO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판넬로 지은 건물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통상적으로 판넬공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맡겨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나, 판넬구입명세,대금지급 및 공사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처인 OOOO공업주식회사의 입금표 사본과 2004.4.1. 작성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OOOO공업주식회사는 2003.6.17. OO지방국세청의 동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제로는 O,OOO,OOO원의 판넬을 판매하였으나 OO,OOO,OOO원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 확정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거래 및 공사관행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O,OOO,OOO원의 판넬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OOO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 O,OOO,OOO원을 초과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005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7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7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