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주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주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 OOOO로부터 31,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후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1.9.10.부터 2001.12.18.까지 3회에 걸쳐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 프레스기계 및 선반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는 바, 현재 쟁점기계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세무서장은 OOOO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기계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기계 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O로부터 31,000천원(2001.9.10. 7,300천원, 2001.10.20. 19,200천원의 중고프레스 기계와 2001.12.15. 4,500천원의 중고 선반기계)에 쟁점기계를 매입하였고 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및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OOOO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2001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2,295천원 중 기계장치는 0원(차량운반구가 1,075천원, 비품 1,22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년 12월 27일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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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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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05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