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1004의결일 200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1.5.30.~6.30. 기간중 OO씨랜드(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과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씨랜드(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씨랜드(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2002년 7월 OO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입금표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OOOOOOOO, OO은행 예산지점, OO건설 발행, 액면가액 OO,OOO,OOO원, 지급기일 2001.7.15. 및 어음번호 자가OOOOOOOO, 액면가액 OO,OOO,OOO원, 지급 기일 2001.9.30.]에는 청구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 약속어음 2매가 청구인이 OO씨랜드(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OO씨랜드(주)가 발행한 입금표[기재금액 OO,OOO,OOO원, 2001.5.20. 발행, 기재금액 OO,OOO,OOO원, 2001.6.30. 발행]에는 OO씨랜드(주)가 청구인 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OO씨랜드(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OO씨랜드(주)의 장부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004 (<time datetime="2003-07-09">2003.07.09</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5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5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