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480의결일 2015.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09

OOO세무서장이 2015.4.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래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매입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래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매입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0.부터 OOO에서비철금속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6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5.4.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영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거래처를 알아보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한 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로사업자과세유형및 폐업상태 등을 조회하여 이상이 없으면 물품대금을지급하여왔는바,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상사업자로확인된 거래처의 실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어렵고,물품운반차량이 계량대에 상차하면일자·시간·차량번호가기록되어전산출력되는 계량전표 등에서 청구법인이쟁점매입처와정상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액이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총매입액의 약 4.3%에불과한 점,의정부지방법원의2012.5.16. 회생개시결정(2012회합7)으로 회생절차 중인청구법인이 원자재구매와 대금지급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에대하여 매월 보고를 해야하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등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전표나 운반차량 사진만으로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또한자료상들이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2014년 6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2011.11.22. 개업)는 2012.10.25. 법인명을 ‘주식회사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으로 각각 변경한 후 단기간(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의 법인을 2007.11.1. 설립하여쟁점매입처OOO인근인 ‘같은 곳 OOO’에서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OOO또한 단기간(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매출이급등하였으며,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 설립 이전에폐동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다. (나)쟁점매입처는 2012.10.30. 직권폐업 되었다가 2012.11.12. 폐업취소 처리된 이력이 있는데, OOO세무서의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설립 이후 장기간 무실적(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소재지 확인 결과, 사업을 전혀하지 않고 있어 폐업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토대로물량의 흐름을 검토한바,물량없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가 빈번하고 동일 날짜에 계량시각·운반차량·운전자가 중복으로 작성되는 등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대부분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이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폭탄업체로 송금하는 등 금융추적이불가능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매입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상 매출할 폐동이 없으므로 2012년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발행·수취한세금계산서의 99%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등을고발조치하고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쟁점매입처의거래처관할 과세관청에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5년 2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증빙, 계량증명서 등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아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한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2)의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에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공급가액 OOO(1매, 2013.1.25.)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스크랩 입고 현황·계량전표·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12.부터 2013.2.26.까지 10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을 포함한 OOO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의 원자재입고표와 계량전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3>과 같은바, 입고일·품명·차량번호·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서(2012회합7), 청구법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월간보고서 제출 자료(OOO제13-2호)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의정부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12.5.16.)에 따라 OOO만원이상의 금원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월그 지출상황을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따라 쟁점매입처의 폐동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제1파산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허가받고, 동법원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포함하여2013.1.18. 및2013.2.19.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 월간보고서(지출내역)를 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의 이사인 OOO2015.11.3.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인력이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품운반차량의 운반일자·시간·차량번호 등을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물품대금도 쟁점매입처에계좌이체로지급하였으며, 회생절차 중인 청구법인의 자금집행은 법원의허가를받아야 하는상태였으므로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실물거래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진술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나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509, 2015.8.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2.11.30.부터 쟁점매입처와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한 이래로 2013.1.25.까지 같은 방식으로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청구법인과쟁점매입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인정하였고, 2013년 제1기분거래와 쟁점세금계산서의2012년 제2기분거래를 달리 보아야 할사정이 보이지않는점, 청구법인은2012.5.16.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OOO만원이상의 금원지출이예상되는 거래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인의정부지방법원에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매입처와의 이 건 물품구입과대금지급에 대하여사전허가를 받고, 그 지출내역을 동 법원에 보고한것으로확인되는 점,해당 매입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약 4.3%에 불과하고,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매입거래에대하여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동기 등을 인정할 만한정황등이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거래당사자로서의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4480 (<time datetime="2015-12-09">2015.12.0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4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