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구1042의결일 2010.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5.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12월경 주주인 김OO, 최OO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6,000주(최OO 2,000주, 김OO 4,000주)를 개인사정으로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18,000원으로 평가하여 최OO 주식을 2007.12.12. 236,000,000원, 김OO 주식을 2007.12.29. 472,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유가 「상법」제341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쟁점주식 매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9.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주식 양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9.12.3.)로부터 90일(2010.3.3.)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으로부터 6일이 지난 2010.3.9.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1042 (<time datetime="2010-05-27">2010.05.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