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1994.9.3 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이 공탁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위 화해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1까지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4.9.9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1991.1.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4.9.9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1994.9.3 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이 공탁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위 화해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1까지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4.9.9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1991.1.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4.9.9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12.20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3㎡ 및 그 위에 1985.8.7 신축한 건물 12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8.4.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1997.7.27 위 양도소득세가 21,69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985.2.14 양도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에 의하여 1991.1.31 전부 양도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처분은 과세기한을 넘겨 과세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며, 가사 과세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의 주택을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택은 청구인의 장모 OOO 소유의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 본인은 쟁점부동산 만을 1세대 1주택으로 5년이상 소유한 이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9.9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상의 내용은 화해조항일 뿐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OO의 주택은 장모 OOO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처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부상 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4.9.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1994.9.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2.14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이 생겨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에 의하여 1991.1.31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화해조서 사건번호 90나OOOO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1985.2.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 매매계약의 이행에 서로 다툼이 생겨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쌍방이 화해한 사실, 동 화해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1.31까지 5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와 상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5.2.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의 화해조항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1994.9.3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이 공탁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위 화해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1까지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4.9.9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1991.1.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4.9.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의 처 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제주도 소재 주택이 사실은 청구인의 장모 소유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512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