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O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O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동 OOOOOO 소재 (주)OO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2/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써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219,012,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3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지분율 76%의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3.15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6,281,5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주명부O 쟁점법인의 감사이면서 출자자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형식O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51/100이O을 차지하면 당사자 전부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64%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 OOO의 배우자이므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O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O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O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O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O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O인 자를 말한다.
다. 판단첫째, 쟁점법인은 1982.9.25부터 일반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1999.12.31자로 폐업한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사항명세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지분 64%, 청구인 지분 12%, 총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1.2.28 납부기한으로 근로소득세 1997사업연도분 159,982,680원과 1998사업연도분 48,601,120원, 합계 208,583,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1.3.15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분의 51이O을 보유하는 자로써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같은 조문 다목에 규정하는 실질적 과점주주의 배우자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형식O 주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지분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O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대법원91누1721, 1991.7.23), 쟁점법인의 주주 청구외 OOO의 진술서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재정경제부 조세46019-269, 2000.11.9)는 점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배우자 지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019-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0.11.0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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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광1591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의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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