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88.2.26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OO리 OOOOOO 임야 1,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7.22자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4.6.15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1974.4.6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로 있다가 1988.2.26 청구인이 상속취득한 것으로, 1993년 OOO의 조카인 OOO가 1974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가지고 와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기에 그 매도증서가 청구인의 父의 필적임을 확인하고 1994.6.15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인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1974.4.6 기 양도된 토지를 형식상 명의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4.6.1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 토지의 매도증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없이 쟁점토지가 1974.4.6에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82.12.31 개정)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89.8.1 개정)」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2.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6.15 청구외 OOO에게 1994.6.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4.4.6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한 것으로 당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대금수수없이 1994.6.15 OOO의 조카인 OOO에게 명의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아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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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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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867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