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7.3.24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OOO 소재 전 1,482㎡(이한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92.1.15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이의신청, 92.5.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2.4.30 청구외 OOO에게 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OOO의 형편에 따라 91.5.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2.4.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91.4.2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확인서만 가지고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2.4.30로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2.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을 보면,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입증하는 서류로 82.4.1 청구외 OOO과 계약한 매매계약서 사본, 공증서(동부 제92년 제179호, 92.1.22), 김포군 대곳면 OO리 농지위원장 OOO의 확인서,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있다.상기 입증서류중 92.1.22자 공증서는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인 OOO의사실확인서(92.1.10자)를 첨부하여 사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서류도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82.4.30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9년이 지난 91.5.1에야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이유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91.4.25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면장인 김포군 대곳면장에게 조회한 결과 농지원부의 소유자는 91.4.30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2.4.30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5.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116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