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055의결일 1995.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대지 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8.31.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와 85.9.25.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85.9.25.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0.12.12.로 되어 있다.처분청은 95.2.1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6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등기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청구서에서 주장만 할 뿐 사실상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5.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등기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 청구인은 85.8.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잔금수수약정일을 85.9.25일로 하였으나, 당심에서 잔금수수관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5.9.25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수수약정일이 85.9.25.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접수일이 90.12.12.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055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8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