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3860의결일 2015.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부터 2013.9.5.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사주 조OOO가 OOO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전·현직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6.~2013.11.22. 및 2014.1.10. 고OOO 등 185명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1998~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조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조석래에게 2003~2012년 귀속 종합(배당)소득세 OOO, 2003~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2.24. 세액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조사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 납부된 부분은 감액 경정하고, 일부 세액이 증가한 부분은 <별지2>와 같이 고OOO 등에게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조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한편, 조OOO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및 2015.6.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OOO된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860 (<time datetime="2015-11-06">2015.11.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7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7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