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실소유자(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주)OOOOOOOOO O (O)OOOOOO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OOOOO 명의의 OOOO OO지점 기업자유예금 계좌(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가 확인됨에 따라 2004.10.22 쟁점예금을 압류조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본래 청구인 등이 (주)OOOOO를 설립한 후 개설한 것으로 동 회사를 송OO에게 양도한 후 회사명이 (주)O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예금통장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는 (주)OOOO과는 무관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는 (주)OOOO과 무관한 개인적인 예금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취지에 반하며, 청구인이 (주)OOOO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 소유자가 체납법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매각 5일전까지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금통장사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친동생인 김OO에게 2004.6.25, 같은해 7.27 및 같은해 10.5 각 1,001,5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해 7.19 7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을, 같은해 10.21 10,000,000원을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예금통장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4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O OO 제602호를 박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7.8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박OO에게 5,001,500원, 10,001,5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ATM 예금거래는 구리역, 교문, 남양주 등 상당수가 청구인 주소지 부근 지점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주)OOOO 및 (주)OOOOO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9.15 변OO, 신OO,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에 (주)OOOOO를 설립하고 2001.1.18 (주)OOOO으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OO)하였다가 2001.2.9 다시 (주)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O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0.9.15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신OO 등과 (주)OOOOOO을 설립하였다가 2001.1.18 (주)OOOOO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OO)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계좌거래신청서, 위임장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주)OOOOO의 예금업무 대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소유의 예금계좌임을 주장하나, 설립시기가 비슷한 (주)OOOO과 (주)OOOOO의 임원이 송OO, 신OO, 청구인으로 혼재되어 있고, 동 법인들의 본점 주소지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 소유주가 (주)OOOO인지 (주)OOOOO인지 구분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회사명의인 쟁점예금에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쟁점예금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행한 본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취소)조심2010구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30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0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11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09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서02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456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의결), "예금의 실소유자(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