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기법 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12.17. 설립되어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3.12.17.~2020.1.15.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11건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지분의 100분 50을 초과(98~99%)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2.11.2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18~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협동조합)으로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동 법인의 조합원인 청구인 또한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그 법적 근거와 설립목적을 달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일 뿐만 아니라, 비록「협동조합기본법」에서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이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으로 보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청구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5.26. 선고2019두60226 판결 참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유한책임사원 등의 개념은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금액 비율이 29.5%에 불과하여 동 규정의 과점주주(출자지분 100분의 50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실제 재산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처분청이 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6. 선고 2020가합605517)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러하다는 식으로 설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또한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요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체납액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에서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위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고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수정) 및 법원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출자금액 대부분(98~99%)을 출자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으나 조합원 1인 지분의 상한을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 「협동조합기본법」제22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 조합원을 구성하여 형식상 지분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 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 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 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13.12.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4.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12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공사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한편, 체납법인은 처분청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수정)를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2014~2019사업연도 출자지분 현황 -수정 전- ㆍㆍㆍ -수정 후- ㆍㆍㆍ (라) 처분청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이유 부분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 및 ccc는 피고(체납법인) 명의 계좌에 출자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거나(2014.12.31.자 및 2019.5.13.자 출자증액), 청구인이 피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2015.10.30.자 출자증액) 방식으로 원고 bbb 및 ccc의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라고 설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9조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수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98~99%)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출자 및 책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2026.08.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2026.06.1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6989 (2023.05.15 의결), "청구인이 국기법 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3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