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전1508의결일 2001.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손실의 귀속시기에 있어 ‘청산잔금환전일’을 잔여재산 분배완료일로 보아 손금산입한 사례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손실의 귀속시기에 있어 ‘청산잔금환전일’을 잔여재산 분배완료일로 보아 손금산입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6.10.24 미화 2,000,000불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OOO LTD.(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설립하였는 바, 위 현지법인이 1997.12.31 폐쇄되었다고 보아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손실액 1,564,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현지법인의 폐쇄일을 송금된 외국환의 매각일인 1998.4.3로 보고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7년사업연도가 아닌 1998사업연도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1999.11.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6,673,760원과 농어촌특별세 71,6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뉴욕총영사관을 경유하여 받은 현지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재무제표, OOO은행 OOO지점에 1997.12.23 접수한 해외현지법인 폐쇄신고서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의 폐쇄일은 1997.12.31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 공인회계사가 1998.3.16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의 폐쇄일자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은행 OOO지점에 1997.12.23 해외현지법인 폐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폐쇄신고서에 첨부된 외국환매입증명원에 의하면 외국환 미화 2,526.27불의 매입일자가 1998.4.3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폐쇄신고 당시에는 지정외국환은행인 OOO은행에 미화 2,526.27불이 매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의 폐쇄일은 1998.4.3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199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가 1997사업연도인지 또는 1998사업연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 제6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7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14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제1항에서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제12-1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17조【보고서 등의 제출】 제1항 제5호에서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청산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구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및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유주식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차손금은 당해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투자한 미국현지법인의 청산종료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7년말 미국의 현지법인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폐쇄후 정산잔액 미화 2,534불을 송금완료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폐쇄신고를 하오니 OOO은행의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부속서류로 1997년도 현지법인재무제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하였다.

② 현지 공인회계사(OOO)가 1998.3.16 작성한 현지법인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현지법인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할 시점이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현지법인은 1997.12.31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회신하는 등 청구법인이 출자한 미국의 현지법인의 폐쇄일자에 대하여 분명한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살피건대, 투자유가증권의 손실액은 투자유가증권 발행법인이 청산중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고 동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같은 뜻 국심 2000중1484, 2000.11.22)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환 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에 1997.12.23 현지법인의 폐쇄를 신고하면서 외국환 매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지법인을 폐쇄일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그 청산잔금을 환전한 일자는 1998.4.3임이 확인되며, 청산잔금을 1998.4.3 환전한 것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청산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늦게 환전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는 청산잔금을 환전한 1998.4.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 제1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제12-1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청산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0전1508 (<time datetime="2001-02-19">2001.02.19</time> 의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