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7.12.10.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2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2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매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후,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10. 사업을 시작하여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동안의 사업경험을 고려할 때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및 정상적인 거래자료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밀도, 황함유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년간 신발 부속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수익이 상당히 좋다는 권유로 주유소를 경영하였으나, 무경험으로 인한 경영미숙과 굽은길에 돌아서 있는 주유소 위치로 인하여 영업부진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 2010년 10월경 평소거래하던 거래처가 아닌 (주)OOO 영업부장이라는 윤OOO이 드럼당 약 OOO원정도의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그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 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 및 대금 결제내역은 아래<표 1·2>와 같다. OOOOO OOOOO (O )OOOO (OO : O)
(2)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2011.5.2.부터 2011.7.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완전 자료상으로 매출처 53곳에 실물공급없이 가짜세금계산서 151매 OOO원 전액 가공발행하여 대표자 이OOO를 고발하였다. (나) OOO에 대하여 2011.1.7.부터 2011.4.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OOO)는 유 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차한 장소이고, 대표자가 김OOO으로 변경된 2010.8.26. 이후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유류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류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후 3~5분 후에 매입처(OOO 등)로 이체되고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는 매출처 직원이 현금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매출처 79곳에 OOO원의 자료상 자료를 통보하고 김OOO을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OOO와 2011.6.28.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은 (주) OOOO 대표자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유류딜러가 제안하여 이에 입금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2592, 2012.9.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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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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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334 (<time datetime="2012-12-04">2012.12.0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0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0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