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한약방 등을 운영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함께 생활한 청구인 ○○과 손자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의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청구인 ○○이고, 피상속인인 조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한약방 등을 운영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함께 생활한 청구인 ○○과 손자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의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청구인 ○○이고, 피상속인인 조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11.9 사망(82세, 심장질환)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여온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청구인 OOO의 자녀 2인(OOO, OOO)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1998.6.15 청구인들에게 1993년 상속분 상속세 92,62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당시까지 한약방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OOO의 자녀인 청구외 OOO(1989년생), OOO(1991년생)을 출생시부터 부양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 OOO은 상속개시 14개월 전에 퇴직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이었음은 물론 오히려 청구인 OOO마저 피상속인의 도움하에 생활해온 것이 사실인 바, 실제로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의 자녀 2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1958년생 남자로서 경제활동을 못할 만한 사유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82세 노령이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와 함께 구성하는 동거가족을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의 외관상 소득이 없다 하여 청구인 OOO이 그의 자 OOO, OOO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들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 및 그의 자 2인(OOO, OOO)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1968.10.20부터 1993.11.19 사망당시까지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손자 2인은 미성년자(OOO 4세, OOO 2세)이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사망전까지 한약방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 및 처분청의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OOO은 1987.10.1~1992.8.31까지 약 5년간 OO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선임연구원보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 OOO의 경력증명서(1998.4.24, OO정보통신(주)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9.12.1 청구인 OOO 명의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리 OOOO, OOO 소재 전 8,088.3㎡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3.7.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산업을 개업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1993년도 2기분중의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동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손자 2인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OOO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초기로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그의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한 것임에도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한약방 등을 운영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함께 생활한 청구인 OOO과 손자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의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청구인 OOO이고, 피상속인인 조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청구인 OOO이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OOO이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OOO은 1958년생 성인남자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OOO이 그의 자녀 2인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O O 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OO OOOOOOO
O O O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OO리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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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OO리 OOOOO OOOOO 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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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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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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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759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의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