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승계한 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유제품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제품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부터 음식물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및 2기 중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100,531,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박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에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9,140,440원, 2002년 제2기분 4,980,700원, 합계 14,121,1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박OO의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2002.8.1.부로 승계받아 영위하면서 매입처인 OOOO(주)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OOOO(주)가 착오로 청구법인이 아닌 종전 사업자 박OO을 공급받는 자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처에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및 종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OO OO, 성명 박OO, 사업장 주소 OOOOO OO OOOO OO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태·종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O(주)로부터 매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3,541,465원, 제2기 과세기간 중 36,989,94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은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공급받는 자가 달리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8.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박OO이 운영하는 OOOO로부터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박OO은 OOOOO OO OOO 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1993.3.1.부터 빵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3.2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2002.8.1.자로 사업을 승계받았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OO OO, 사업장은 OOOOO OO OOOO 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은 동 지번에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라면 2002.8.1.까지 박OO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 중 2002.7.31.까지의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유제품을 공급한 OOOO(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2001.3.22.자로 이미 폐업한 박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두고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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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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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3232 (<time datetime="2005-01-15">2005.01.15</time> 의결), "사업을 승계한 자가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