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적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적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외 3필지 임야 2,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6. 취득하여 2007.10.22. 및 2007.12.10. 2차례에 걸쳐 임의경매에 의하여 2억7,881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7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경고저차가 심한 임야인 쟁점토지를취득한 후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변에 도로 및 가로 등을 설치하는 등 토적공사를 시행하여 총 5억원 이상의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서 당연히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변에 도로 및 가로 등을 설치하는 등 토적공사를 시행하여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내용, 쟁점공사비 내역서, 도면 및 공사후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26. 취득하여 2007.10.22. 및 2007.12.10. 2차례에 걸쳐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고저차가 심한 쟁점토지 등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적공사를 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총 5억4,759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계곡 OOOO공사비 내역서 및 관련 공사 사진 및 공사별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수기로 작성한 OOOO계곡 OOOO공사비 내역서에 의하면, 부지정지작업비 2,119만원, 석축쌓기대 6,068만원, 장비대 등 1억3,655만원, 식비 6,000만원, 유류비 2,592만원 및 우수관로 매설비 1,811만원 등 총 공사비 5억4,759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나) 단지 부지 정지작업·석축 자연석 쌓기·우수관로 매설·산마루 측구 설치·전기공사(가로등외)사진 60매 및 수기로 된 공사별 설계도면 12매(A4 용지)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처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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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69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의결), "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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