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911의결일 2011.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에는 청구인이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여서 유상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에는 청구인이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여서 유상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최OO(OOOOOOOOOOOOOO)OOO OOOO O OO OOO OOO OO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1988.4.10. 매매 원인, 2008.6.2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해,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최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8. 청구인에게 2008.6.23. 증여분 증여세 100,39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10. 부친 최OO로부터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즉, 1988.4.10. 매매를 원인으로 2008.6.23.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2005.5.26. 제정되고 2006.1.1.부터 시행)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1988년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청구인이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 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428,652,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은 30,000,000원, 과세표준은 398,652,000원, 2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은 69,730,400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고지세액)은 100,390,850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OOOO OOO OOO OOO OOOOO 1,445㎡, 같은 리 33 1,924㎡, 같은 리 335-3 2,307㎡, 같은 리 351 2,244㎡ 등 총 4필지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조회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최OO이 1980.12.1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1968.2.20. 매매원인)하였다가 2008.6.23.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1988.4.10. 매매원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 당시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였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친 최OO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고 하고 있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에는 청구인이 학생신분인 미성년자여서 유상매매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911 (<time datetime="2011-07-12">2011.07.12</time> 의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