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탁보상금 수령일인 1993.12.2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이 공탁보상금 수령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잔여토지 23㎡는 수용결정이 있기 전인 1993.3.4 토지에서 분할된 뒤 별개의 토지로 되었는 바, 충주시에 유선조회(1998.10.15)한 결과 조회일 현재까지 수용됨이 없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탁보상금 수령일인 1993.12.2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이 공탁보상금 수령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잔여토지 23㎡는 수용결정이 있기 전인 1993.3.4 토지에서 분할된 뒤 별개의 토지로 되었는 바, 충주시에 유선조회(1998.10.15)한 결과 조회일 현재까지 수용됨이 없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68.12.11 취득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대지 81㎡(동소 OOOOO 대지 104㎡에서 1993.3.4 분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2(공탁금수령일) 충주시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4.18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493,756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44,96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수용에 따른 공탁금(매매대금)전액을 1993.12.2 수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쟁점토지는 당초 면적이 104㎡이나 충주시에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할하여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81㎡에 대하여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바 현재 쟁점토지의 잔여분인 23㎡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병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계산과 관련하여 그 산출기준을 1977년1월부터 1993년12월까지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니 의제취득일을 1985.1.1로 적용하여 1985년1월1부터 1993년12월까지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충주시에서 도로사용 목적으로 1993.5.7 사업인가 고시하여 1993.11.27 토지수용 결정으로 충주시가 수용한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이의제기없이 1993.12.2 공탁금을 수령한 바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이 되는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1994.5.31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수령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쟁점토지가 1993.3.4 잔여토지로부터 분할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고 잔여토지가 수용되면 그 때에 잔여토지에 대하여 과세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취득시 토지등급 적용(1985.1.1)은 1997년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1993년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문은 1995.12.29자로 개정되어 의제취득시기가 1985.1.1로 개정되었는바, 소득세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3.12.2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공탁보상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 보상가액 등에 대하여 1993.11.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1994.4.8 각하결정받고 동 재결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변경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국심 96중3696, 1996.5.6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공탁보상금 수령일인 1993.12.2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이 공탁보상금 수령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잔여토지 23㎡는 수용결정(1993.11.27)이 있기 전인 1993.3.4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뒤 별개의 토지로 되었는 바, 충주시에 유선조회(1998.10.15)한 결과 조회일 현재까지 수용됨이 없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12.11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의제취득시기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위 관련 부칙규정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7.1.1이후 양도분부터 의제취득시기가 1985.1.1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1993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1977.1.1이 의제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77.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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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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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676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의결),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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