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032의결일 2014.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9.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3. 감사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3.6.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9.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3. 감사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3.6.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9.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3. 감사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3.6.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032 (<time datetime="2014-04-15">2014.04.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