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253의결일 2006.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불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불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 OO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3년 2기에 자료상혐의자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2003.7.14.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3.7.16.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 도중에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잔금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이고, 가공거래라 함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거래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12.5.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대금결제는 주로 OOO〔O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시 OOOO주식회사의 주주로 지칭됨〕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지 청구외법인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OOO를 통하여 신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는 부도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OOO은 2003년 2월경 회사부도로 사업운영을 못하던 중 사채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OOO에게 2003년 6월경 기장료 및 기타비용조로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도장, 장부, 법인카드 등을 넘겨준 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100%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까지 득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2003.7.1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 40,000천원, 공사기간 2003.7.14~2003.11.30, 공사도급금액 563,750천원에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만으로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2005.12.5. 이 건 관련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일체를 OOO OOO OOO OOOO에서 알게 된 OOO에게 일임하여 신축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에게 수시로 주기도 하고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준 경우도 많았으며 영수증 처리 등 세무관계도 OOO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OOO가 한 것으로 보인다.(다) 2003.5.6~2004.5.25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68,100천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출금액(68,100천원)과 쟁점금액(350,000천원)은 상당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인출금액의 수령자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외 5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일정금액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인출금액과 쟁점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일체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OOO에게 일임하여 신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253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