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492의결일 1992.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 OO 임야 83,628㎡와 같은 곳 O OO 임야 237,276㎡를 90.4.4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4.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0,590,580원 및 동 방위세 16,118,1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89년 양도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을 한 후 감액경정한 세액을 90년 양도분에 대한 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자산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과세기간별로 살펴보면,먼저, 89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 OOOO 임야 69,615㎡를 89.8.19 양도하고, 89.9.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달 27 양도소득세 10,334,780원 및 동 방위세 2,066,9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1.2.16 위 양도자산에 대하야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510,680원 및 동 방위세 10,145,230원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91.2.26 및 91.3.31 위 고지세액을 납부(가산금 포함)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91.1.16에 한 경정처분이 배율적용의 착오인 것을 발견하여 92.4월 양도소득세 50,280,270원 및 동 방위세 10,039,140원을 감액경정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이 건 90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위의 제1항 과세처분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92.4.1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80,590,580원 및 동 방위세 16,118,110원을 경정고지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당해 고지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92.4월에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감액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을 92. 4.29 이 건 고지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89년 양도분과 90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경정고지 및 감액경정과 과오납금의 충당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오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90년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92 (<time datetime="1992-11-19">1992.11.19</time> 의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9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9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