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등에게 지급한 일부 일용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사유에 대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등에게 지급한 일부 일용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한 사유에 대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20.부터 전라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핸드레일·고무바킹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조OOO 외 2인에게 이체된 OOO원을 부외 일용노무비로 인정하여 2015.9.15.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도에 아래 <표1>과 같이 김OOO 외 5인에 대한 일용노무비로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만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은 추가로 부외 필요경비(일용노무비)로 인정되어야 하나, OOO은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그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표1〉(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외경비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출근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노무비 수령확인서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결정서(2015-46, 2015.8.28.)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2015.8.6. 부외일용노무비 OOO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김OOO는 2008.4.15.을 개업일로 하여 전라남도 OOO에서 과일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 중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천원, %)(라) 이의신청 결과 쟁점외금액 중 조OOO 외 2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부외 일용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쟁점외금액의 인별, 일자별 지급액이 기재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쟁점외금액에 대해 인별로 작성한 “일용노무비 수령확인서”(김OOO, 이OOO, 정OOO, 조OOO, 조OOO의 인감증명 첨부, 김OOO에 대한 확인서의 경우 김OOO의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OOO, 김OOO, 이OOO가 확인하고 한OOO 등의 신분증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김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김OOO 등에게 일용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OOO 등에게 지급한 일부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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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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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5732 (<time datetime="2016-02-29">2016.02.29</time> 의결),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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