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390의결일 1991.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 OOO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3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 8월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 5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신고내용중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9.19 양도소득세 4,362,980원 및 동 방위세 872,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 8월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면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것에 다툼이 없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설비비와 개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7%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과세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90.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89.81 개정된구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 8,739,67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상당금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관련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390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의결), "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