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행위로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행위로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면서 OOOO O OOOOO OO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 OOOO 외 5곳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4,914,540천원과 청구외 OOOOOOO OOOO 외 7곳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5,232,323천원(위 매입, 매출을 이하“쟁점거래”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동종업체간 담합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세액 차감,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7.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89,2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22,0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25,900원 합계 202,937,24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거래와 같이 중간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일반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현금결제 조건으로 염가로 매입하고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여 실제 3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실현시킨 실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동종업체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인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의 통보자료, OOOOOO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면서 이루어진 매입, 매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OO) 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물품을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그대로 매출하였다는 주장임.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OOOO OOOO는 2001.1월~2002.9월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46개 업체에 총 1,61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OOOOOOOO OOOOO에 통보한 과세자료(OO OOOO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된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에서도 OOOOOOO OOOO, OOOO OOOOOOOO O OOOOOOO O OOO OO OOOOOO들이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OO이 2003.12.24. OOO세무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문답확인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측에서 실제로 물품을 인수, 인계한 것은 아니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물품을 송품한 서류(인수증)을 받으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수수는 위 OOOOOO의 판결내용 등에 미루어 볼 때 동종 업체간 공모에 의한 허위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행위로 보여 이 것만으로는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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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250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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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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