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1284의결일 2003.07.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OO기전”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1.30 주식회사 OO탑쓰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2002.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전기(주)로부터 프랑스참전기념비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수등기구(지하에 매설하는 전등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물거래와 수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조OO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대표자는 김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상 인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유예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제천실업외 22 업체로부터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OO전기외 69개 업체에게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부정하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9.10 청구외법인을 검찰(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행중이던 프랑 스참전기념비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구매계약서, 물품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 자료(청구인의 통장사본)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2001.6.23~2002.1.25기간중 4회(2001.6.23, 2001.9.28, 2001.12.3, 2002.1.25)에 걸쳐 22,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물품대금으로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나 위인출금의 대부분이 텔레뱅킹(전화자동계좌이체방법) 으로 계좌이체되었는바 이체된 계좌(OOOOOOOOOOOOOOOOO)가 청구외법인(및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명의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OO전기㈜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프랑스참전기념비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284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