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는데 있다.살피건대,첫째, 사업용자산이나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둘째,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1.1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OO염직(업종 : 제조, 염직)의 사업용자산 3,873,831,800원(이하 “쟁점사업용 자산”이라 한다)과 예금 2,860,767,075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5.7.1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95.9.13.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6.3.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3,103,412,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염직은 피상속인과 OOO의 공동사업체(지분 : 피상속인 40%, OOO 60%)이었으므로 OO염직자산(쟁점사업용자산) 3,873,831,800원 중 OOO지분(60%) 2,324,299,08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아니면 OO염직 지분과 맞교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번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 1,100,000,000원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OOO 소유이므로 이 부분이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예금 2,860,767,075원 중 OOO가 차지한 55%, 1,573,421,891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용자산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거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용자산과 쟁점예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OOO의 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사본과 동업종료에 대한 청산합의서(상속개시일 이후에 합의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용자산과 쟁점예금 전부가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사업용자산이나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OOO(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쟁점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1일까지로 되어 있고 만기후 상호간 합의하여 연장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추후에 작성한 다른 계약서 등의 내용이 없으며,
③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용자산이나 쟁점예금이 공동소유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부터 소유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에 법무사에서 공증한 동업종료에 대한 청산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 및 동업종료에 대한 청산합의서(상속개시일 이후에 합의작성)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지분 2분의1)로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번지 OO섬유공장이 사실상 OOO의 소유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쟁점사업용자산을 상속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대신 위 OO섬유를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합의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OO염직이 공동소유라면 이에 대하여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위 OO섬유가(피상속인 지분) 당초 OOO의 소유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쌍방간에 단순한 합의에 의하여 당초부터 OOO의 소유인 위 OO섬유를 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용자산과 쟁점예금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셋째, 쟁점예금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예금통장사본에서도 피상속인은 93.8.12. 신설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금융실명거래자로 확인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입출금에 대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용자산과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소유권행사를 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진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사업용자산과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용자산의 60%와 쟁점예금의 55%를 청구외 OOO지분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는「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인들은 95.7.18. 상속세 신고시와 95.9.13. 수정신고시에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근거는
① 피상속인이 96.1.18. 심장마비로 급사하자 청구외 OOO가 작성일자가 84년X월X일로 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염직은 피상속인과 자신의 공동사업체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 일부를 인출, 중도해약 하는 등의 횡령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50% 지분을 갖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OO섬유는 자신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업청산을 요구한데 대하여,
② 피상속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던 청구인들은 OOO의 주장을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OOO의 주장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OO섬유지분 50%는 청구인들이 형식상 상속하여 매매형식으로 OOO에게 이전하였고, 대신 OO염직은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쟁점예금의 55%는 OOO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95.4.25. 청산 합의하였으므로,
③ 동업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은행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작성일자가 각각 84.x.x, 95.4.25로 된 피상속인과 OOO간의 동업계약서 및 OOO와 OOO(피상속인의 처)간의 동업종료에 의한 청산합의서와 OOO(피상속인의 장남)가 OOO를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와 수정신고시에 동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작성일자가 1984년X월X일, 동업계약기간이 1984.8.1.부터 1989.8.1.까지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동업계약의 계속여부, 동업자간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종료에 의한 청산합의서의 작성일자는 95.4.25이며,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기간은 95.1.19경부터 95.2.6경인데도 그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95.7.18) 및 수정신고(95.9.13)시에 쟁점사업용자산과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연령(OOO 52세, OOO 31세, OOO 27세, OOO 25세, OOO 16세)을 감안할때 피상속인과 OOO의 동업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검찰수사기록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OOO간의 동업여부,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주장에
의존하여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의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번호
성? 명
주????? 소
고 지 세 액
1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353,168,350
2
OOO
〃
1,718,980,240
3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 OOOO O OO
617,268,770
4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206,997,620
5
OOO
〃
206,997,620
계
3,103,412,600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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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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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206 (<time datetime="1997-01-23">1997.01.23</time> 의결), "가리는데 있다.살피건대,첫째, 사업용자산이나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둘째,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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