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3114의결일 1994.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91.1.1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92.9.18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90.12.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1.16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57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명으로부터 90.7.3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번분할이 늦어져 등기부에는 90.12.30(등기접수는 91.1.11)로 등재된 것이며 실제 취득일을 기준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세율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4.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90.7.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30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114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