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694의결일 2012.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의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의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병원 관련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1.8.10.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유보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타당한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4.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후인 2012.8.1.~2012.9.14.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처분은 취소(△상여처분)되었음이 처분청이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문서(조사과-2952, 2012.11.5.)와 구로세무서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20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처분은 20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694 (<time datetime="2012-12-10">2012.12.1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