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904의결일 2012.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내용으로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2.3.19.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3.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904 (<time datetime="2012-08-21">2012.08.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0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0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