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
□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금융감독원이 쟁점매출처가 원재료를 매출ㆍ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것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
의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허위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
□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금융감독원이 쟁점매출처가 원재료를 매출ㆍ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것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
의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허위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설립하여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또는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OOO원의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2012년 제1기 OOO원을, 주식회사 OOO화성을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2012년 제1기 OOO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8.부터 2014.1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OOO에 대한 매출 OOO원,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가공거래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은 특수관계가 없어서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친 후 OOO로 매출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 완료 및 세금납부 등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근거자료 제시 및 소명을 받은 바 없이 단지 OOO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비정상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3)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에 대하여 대금지급, 발주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OOO는 OOO로부터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인도받아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을 청구법인에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2차 가공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원도급자인 OOO로 인도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제조과정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하청을 받은 OOO가 원재료를 1차 가공한 후 청구법인이 2차 가공을 하여 OOO에 납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원재료가공과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주서와 대금지급내역만을 제출한 회전거래의 경우 채권ㆍ채무가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금지급 여부가 정상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 등의 원재료를 거래함에 있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는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OOO로 이어지는 회전거래에 해당하는바, OOO이며, 청구법인의 OOO의 발행주식 25%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발행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다.
(3) 한편, 금융감독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허위공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원재료를 매출·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014.2.12.)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회계담당자가 제출한 가공거래 내역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을 허위거래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에서 같은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가공매출·매입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확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17회에 걸쳐 원재료(필름) 매출·매입거래를 가장한 ‘OOO’의 회전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 OOO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2012.8.7. 및 2012.9.24. 2회에 걸쳐 기계장치 구입을 가장한 ‘청구법인 → OOO’의 거래를 통해 (주)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14.2.12.)에 의하면, OOO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한편,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2015.4.3.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가 정상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내용없음), 생산설비현황, 공장임대차계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최종보고서, 매출장, 재고현황 사진 등은 청구주장의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결정(2015전1901, 2015.10.14. 같은 뜻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납품받아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였으며, 대금수수 및 발주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 확인되므로 이는 일반적인 제조과정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은 쟁점매출처가 원재료를 매출·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OOO의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허위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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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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