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경정)
동안양세무서장이 95.2.24.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260원은 이를 환급한다.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5.1.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고품매입세액 8,275,450원을 전액 공제하고 9,534,107원을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이를 공제신고하여 부당환급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95.2.24.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을 하고 95.7.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고품매입세액 8,275,450원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2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재고품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에 의하면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매입세액은 94.7.1.이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고품매입세액을 미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규정하면서 면세사업범위로 OOOO조합법 제58조·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공포)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동규칙 제11조의 5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OO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매출세액 52,989,038원
② 총매입세액 (일반매입) 51,956,435원
③ 납부할세액(①-②) 1,032,603원
④ 재고품 매입세액중 공제액 1,032,603원
⑤ 예정신고 납부세액 2,291,260원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O)
(3) 위에서 본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위 신고내용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1,032,603원(매출세액 52,989,038원-매입세액51,956,435원)이므로 재고품매입세액 8,275,450원 중 1,032,603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2,291,2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을 납부한 것이므로 동 납부세액 2,291,260원은 환급세액이 된다 하겠다.
(4)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 2546, 95.10.13. 같은 뜻O).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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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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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214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의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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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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