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중1300의결일 2006.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기각+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1

1. O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837,720원, 2001년 제2기분 10,42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313,770원의 부과처분은 박OOO으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800,000원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상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1.25.부터 2003.2.2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로부터 수주받은 전기건설공사를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박OOO으로부터 2000년 제1기중 3,821천원, 2001년 제1기중 40,800천원, 2001년 제2기 54,350천원, 합계 98,971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주식회사OOO로부터 2001년 제1기중 15,473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837,720원, 2001년 제1기분 11,313,770원, 2001년 제2기분 10,42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박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시에 작업일보,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한 사실이 있는 바, 작업일보 및 무통장입금 등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인정되며,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3.2.20. 폐업함에 따라 관련증빙이 미비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특성상 포크레인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유류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며 쟁점1금액이 정상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자료상혐의조사시 세금계산서상에 날인된 인장이 박OOO의 실인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송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에 의하여 박OOO이 실지 공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2금액에 대하여도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1 금액 및 쟁점2 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 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박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홍OOO가 지입차주인 박OOO 명의로 1999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889,88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출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제시된 세금계산서에 날인되어 있는 박OOO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로 고압전주설치공사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포크레인 사용료가 원가의 5~10% 정도 발생되며, 당시 작업일보상 포크레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박OOO에게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무통장입금확인서 발행은행은 OOO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금융기관으로 확인되고, 송금금액이 2001년 제1기중 4,177천원, 2001년 제1기중 44,880천원, 2001년 제2기중 59,785천원으로 쟁점1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2000.1기 25천원 차이), 청구인과 박OOO간의 2001.4.1.자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 및 영수확인서, 청구인의 2000.5.31. ~2001.12.31. 기간 동안의 작업일지기록 등 제증빙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근거로 삼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날인되어 있는 박OOO의 인장이 실인과 다르다는 점, 통장이체방법이 아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이 건 거래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비록 박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OOO,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매입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금액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2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의 주식회사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 주식회사OOO, 주식회사OOO, OOO 등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주식회사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 등 기타 매출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실지 주식회사OOO로부터의 유류를 정상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실지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제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2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00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의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