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551의결일 2011.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당 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 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대표이사 오OO, 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0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OO에너지를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2.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OO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OO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OO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유류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OO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OO에너지로부터 유류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당초 유류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매입처에서 회수한 다음 출하장소가 OO에너지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4대 정유사에서 동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출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계좌로 입금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하여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계좌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어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라며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계좌이체 입금표, 상품 수불 현황 및 OO OOOOO 거래상황부, 배송기사의 운송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551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