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3627의결일 1992.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이 건 매출누락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이 건 매출누락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86.6.28 설립되어 공기압축기 2대로 공업용 산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바,중부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제보자: 전무이사 OOO)에 따라 조사하여 매출누락액 86년도 4,859,650원, 87년도 114,735,331원, 88년도 89,716,200원, 89년도 144,306,350원, 90년도 78,106,690원, 91년도 138,752,745원 등 합계 570,476,966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92.4.2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의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에 재임했던 전무이사 OOO이 회사를 탈취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보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믿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이고, 이렇게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원가율이 동업종 기업의 원가율보다 너무 낮아지는 등 탈세제보자료가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원가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조사한 매출누락이고 당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였으며, 과세처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이의없음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한, 공업용산소는 공기를 압축하여 제조하므로 그 제조 특성상 추가적인 원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원가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에 다툼이 있는 바,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던 전무이사 OOO이 한 것으로서 매출처별, 매출내용이 기재되는 등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매출누락을 시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이 건 매출누락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면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수치계산상 산출될 수 있는 매출이익율에 따라 추가적인 원가산입을 주장하는 바, 공기를 압축하여 공업용 산소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의 특성상 추가적인 원가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과 세 처 분 내 역

○ 부가가치세(단위 : 원)

년 도 별

제 1 기 분

제 1 기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7,419,930

7,228,870

5,047,020

5,253,830

10,007,900

8,259,030

5,123,130

14,514,530

5,415,890

8,804,770

○ 법인세(단위 : 원)

사업년도별

법 인 세

방 위 세

1988

1989

1990

42,870,130

75,318,240

48,039,820

6,106,420

11,654,920

8,455,14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627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의결),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