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5.6.19.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시장은 당초 위탁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산업의 시행자라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는 신탁부동산으로서「지방세법」제10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이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2020.9.6. 2016년 귀속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시장이 고지한 위 재산세 과세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21.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7.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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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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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359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