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경상북도 영풍군 풍기읍 OO리 OOO, OOOOO 지상 OO빌라 나동 101호 근린생활시설 9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외 1인 명의로 91.9.19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을 사업자로 간주하고 93.7.8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2,631,650원을 91.2기분으로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OO빌라는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및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91.9.19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주택(아파트) 19가구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자신은 그에 대한 채권 10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및 매매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한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주택의 건축행위를 실제로 청구외 OOO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국심 46830-713, 94.2.21)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등기부등본, 관할관청이 검인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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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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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0161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의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