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9,657,990원, 2005년 제2기분 41,182,490원, 2006년 제1기분 5,363,6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85,879,180원, 2006사업연도분 6,595,2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 2005년 귀속분 299,548,700원, 2006년 귀속분 40,466,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5.20.부터 2006.6.30.까지 OOO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별지]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기통신 및 소방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9,105천원(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가공거래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6,204,170원,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2,474,38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2006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340,015,5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명세는 [별지] <표1> 참조).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상당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100% 자료상이 아니므로 OOO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곧바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OOO, 2008.12.11.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OOO에 제출한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한 공소장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없으므로 OOO 또한 100% 자료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또는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그 직후에 바로 출금되거나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위 매출처에 반환하였다거나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다시 위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거래처 간의 입출금 내역이 대금결제를 가장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OOO, 2008.4.2.)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곧바로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또한, 조세심판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고 순환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결정(OOO, 2009.6. 30.)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 매출에 의하여 상당수 입증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총 57개이고, 공급가액은 총 309,161,840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에는 2005.5.9.부터 2006.7.14.까지 사이의 매출품목 중 OOO등으로부터 구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의 단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보면, 매입품목 중 ‘5C-FBT’라는 품목은 청구법인이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사이에 OOOOOO 외 12개 업체에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는 OOO 등의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이 없고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출을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대응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5)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등의 매입과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164,713,700원이나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명확한 입증 없이 매입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 등과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금액도 가공매출이 될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하면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게 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OOO 등의 매입에서 발생한 매출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전액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품목인 OOO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2. 18,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은 입금당일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의 대표자 OOO 등에 송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OOO, 2002.11.13. 같은 뜻), 청구법인은 OOO 등에 지급한 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매출원가로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등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대금입금증 및 OOO 등의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매출처원장, OOO소속 검사 OOO가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2008.4. 22.), OOO 소속 검사 OOO이 OOO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OOO에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가) 먼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에게 지급한 내역(단위 :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4.28.
27,115
27,115
인터넷뱅킹
2005.5.20.
19,000
8,115
2005.5.25.
21,807
29,922
2005.6.29.
18,851
48,773
2005.10.28.
8,582
57,355
2005.10.28.
8,000
49,355
2005.11.11.
2,000
47,355
2005.11.16.
8,500
38,855
2005.11.25.
8,000
30,855
2005.11.29.
10,000
20,855
2005.11.30.
12,650
33,505
2005.11.30.
10,000
23,505
2005.12.23.
5,000
18,505
2005.12.28.
12,925
31,430
2006.1.10.
25,000
6,430
2006.6.30.
3,000
3,430
2006.6.30.
3,430
-
현금
계
101,930
101,930
<표2>
OOO에게 지급한 내역(단위 :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7.8.
35,982
35,982
인터넷 뱅킹
2005.7.29.
25,322
61,304
2005.8.12.
26,008
87,312
2005.8.27.
33,674
120,986
2005.9.1.
55,000
65,986
2005.9.5.
50,000
15,986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12.1.
15,000
986
인터넷 뱅킹
2005.12.1.
986
-
현 금
계
120,986
120,986
<표3>
OOO에게 지급한 내역(단위 : 천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잔액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액
2005.11.18.
13,695
2005.11.18.
13,695
2005.11.29.
5,170
8,525
2005.11.30.
29,199
2005.12.2.
29,199
2005.11.30.
25,000
12,724
2005.12.2.
33,737
2005.12.30.
33,737
2005.12.2.
18,000
28,461
2005.12.23.
23,549
2006.1.25.
23,549
2005.12.9.
2,000
26,461
2006.1.5.
16,918
2006.1.28.
16,918
2005.12.13.
4,040
22,421
2005.12.14.
7,000
15,421
2005.12.23.
30,000
8,970
2005.12.23.
10,000
-1,030
2006.1.5.
16,000
-112
계
117,098
계
117,098
2006.1.25.
-112
-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별지] <표2>, <표3>, <표4> 참조), OOO 등의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및 매출품목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을 보면, 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전기자재의 품목은 총 57개이며, 2005.5.9.부터 2006.7.14.까지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대164,713,700원, [별지] <표5> 참조)으로 확인되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OOOOOO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은 OOO, ‘전기용품 도매업’,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2,664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OOO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OOO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58.6%(공급가액 17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OOO, ‘통신기기 등 도·소매업’,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988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OOO 등은 OOO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억원) 중 95%(공급가액 19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OOO세무서장은 OOO, 2006.7.7. ‘전기 및 통신장비 도·소매업’에서 ‘의류제조업’으로 업종변경,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6,453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2. 18,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이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의 OOO 등에게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3)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사법당국에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의 검사 OOO는 2008.6.12.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검사 OOO는 2008.4.22.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OOO 검사 OOO이 2008.11.27. OOO에 제출한 OOO의 실제 운영자 이영성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OOO)을 보면,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OOO 검사 OOO의 공소장을 접수한 OOO, 2008.12.30.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을 보면,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6.5%(공급가액 1억9천만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OOO)의 거래내역(2005~2006년분)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거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은 현금거래가 아닌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OOO 소속 검사는 OOO나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OOO 소속 검사가 OOO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적이 없고, OOO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매출처원장에는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OOO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어느 과세기간의 특정한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OOO. 같은 뜻)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에게 OOO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이상,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입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OOO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외부적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매입대금 전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 바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공품이 아닌 완제품을 매입한 뒤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는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202,947,400원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별지]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은 202,947,4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로 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단위 : 원)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657,990
2
2005년 제2기
41,182,490
3
2006년 제1기
5,363,690
소계
56,204,170
4
법인세
2005사업연도
85,879,180
5
2006사업연도
6,595,200
소계
92,474,380
6
대표자
상여처분
2005년 귀속
299,548,700
7
2006년 귀속
40,466,800
소계
340,015,500
<표2>
OOO 명의 거래명세서(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4.28.
원형방등 백색 PL
36W3
150
35,000
5,250,000
525,000
27,115,000
원형방등 백색 PL
36W2
150
28,000
4,200,000
420,000
터널등 55W2
백색
200
56,000
11,200,000
1,120,000
터널등 36W4
백색
100
40,000
4,000,000
400,000
2005.5.25.
사프4등 체리
FPL
20
192,000
3,840,000
384,000
21,807,940
다이아4등 체리
FPL
20
190,000
3,800,000
380,000
무드원형 2등 체리
FPL
20
105,000
2,100,000
210,000
무드원형 3등 은색
FPL
20
85,000
1,700,000
170,000
원형센서등
300
9,600
2,880,000
288,000
사다리센서등
100
34,000
3,400,000
340,000
사각센서등
100
15,000
1,500,000
150,000
갓등
32*1
60
9,000
540,000
54,000
사각들꽃5등
1
71,940
71,940
샘플
2005.6.29.
세로콘센트
2구
500
10,000
5,000,000
500,000
18,852,900
스위치3로 대각
ONH
500
7,300
3,650,000
365,000
스위치3로 소각
OHN
500
6,300
3,150,000
315,000
아크릴플레이트콘센트
500
7,200
3,600,000
360,000
아크릴플레이트(1~3구)
200
8,690
1,738,000
173,800
2005.10.28.
다밍안정기
32W
100
35,000
3,500,000
350,000
8,580,000
다밍안정기
36W
100
43,000
4,300,000
430,000
2005.11.30.
SH-5000*PL인버터
27W
150
20,000
3,000,000
300,000
12,650,000
SH-400*ML인버터
27W
150
22,000
3,300,000
330,000
센스S/T1300삼파장
13W
100
10,000
1,000,000
100,000
SH-750고정형*ML
27W
100
42,000
4,200,000
420,000
2005.12.28.
오닉스삼파장
600개
40
80,000
3,200,000
320,000
12,980,000
오닉스삼파장
500개
40
70,000
2,800,000
280,000
인테리어 2등
B/R
30
50,000
1,500,000
150,000
인테리어 1등
B/R
100
43,000
4,300,000
430,000
합계
101,985,840
<표3>
OOO 명의 거래명세서(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7.8.
OOOO
100*2H*325
780
4,630
3,611,400
361,140
35,982,540
단자대
100A/200A
1,500
3,980
5,970,000
597,000
마감콘넥타접속자
750
29,400
22,050,000
2,205,000
다이아투광기
150W-400W
100
10,800
1,080,000
108,000
2005.7.29.
마그네틱/GMC-22
220V
900
11,850
10,665,000
1,066,500
25,322,000
글러브/PVC
10"/12"
900
6,300
5,670,000
567,000
맨홀
인도용
35
65,000
2,275,000
227,500
조광기
500W/1000W
450
9,800
4,410,000
441,000
2005.8.12.
동봉/접지
1000~2400
1,800
5,110
9,198,000
919,800
26,008,400
2분배기/대건
2,000
38
76,000
7,600
5C-FBT
200M
450
31,000
13,950,000
1,395,000
5C잭 압착기
HT-106E
35
12,000
420,000
42,000
2005.8.27.
로그너트
16“~70”
8,000
169
1,352,000
135,200
33,674,850
모듈라8핀
복합
5,000
2,320
11,600,000
1,160,000
속보함
연강
172
7,000
1,204,000
120,400
수신기
일반P형
95
112,000
10,640,000
1,064,000
UTP선/대한전선
300M
179
32,500
5,817,500
581,750
합계
120,987,790
<표4>
OOOOO 명의 거래명세서(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11.18.
N4P300A/차단기
600V/184A
50
224,000
11,200,000
1,120,000
13,695,000
갓등4000*2/전자
220V/전자
100
12,500
1,250,000
125,000
2005.11.30.
시각경보기
A타입
250
12,500
3,125,000
312,500
29,199,500
T/CSOLATI 10V
230
54,000
12,420,000
1,242,000
GM6-PAFA
200
55,000
11,000,000
1,100,000
2005.12.2.
N4P59A/LG
460V/5KA
250
37,000
9,250,000
925,000
33,737,000
수신기회로(5)일반
370
52,000
19,240,000
1,924,000
삼파장
220V/주광색
200
10,900
2,180,000
218,000
2005.12.23.
21“발라모니터
개
42
224,000
9,408,000
940,800
23,548,800
16CH DVR본체
개
10
1,200,000
12,000,000
1,200,000
2006.1.5.
19“칼라모니터
개
45
180,000
8,100,000
810,000
16,918,000
돔카메라(COLOR)
개
52
140,000
7,280,000
728,000
합계
117,098,300
<표5>
매출처원장 기재내역(단위 : 원)
구
매 입 내 역
매 출 처 원 장
무대응매출
분
품??? 목
수량
단가
매입가액
수량
매출원가
수량
매출원가
1
5C-FBT(동축케이블)
450
31,000
13,950,000
222
6,882,000
228
7,068,000
2
갓등32*1
60
9,000
540,000
60
540,000
-
-
3
다밍안정기
100
35,000
3,500,000
100
3,500,000
-
-
4
갓등40W*2/전자
100
12,500
1,250,000
100
1,250,000
-
-
5
마감콘넥타접속자
750
29,400
22,050,000
50
1,470,000
700
20,580,000
6
다밍안정기36W
100
43,000
4,300,000
95
4,085,000
5
215,000
7
다이아투광기
100
10,800
1,080,000
100
1,080,000
-
-
8
SH-750고정형*ML인버터
100
42,000
4,200,000
64
2,688,000
36
1,512,000
9
글러브/PVC
900
6,300
5,670,000
108
680,400
792
4,989,600
10
샤프4등 체리
20
192,000
3,840,000
9
1,728,000
11
2,112,000
11
돔카메라(COLOR)
52
140,000
7,280,000
52
7,280,000
-
-
12
무드원형2등 체리
20
105,000
2,100,000
5
525,000
15
1,575,000
13
단자대
1,500
3,980
5,970,000
222
883,560
1,278
5,086,440
14
OOOO
780
4,630
3,611,400
96
444,480
684
3,166,920
15
스위치3로 소각
500
6,300
3,150,000
251
1,581,300
249
1,568,700
16
맨홀
35
65,000
2,275,000
35
2,275,000
-
-
17
모듈라8핀
5,000
2,320
11,600,000
919
2,132,080
4,081
9,467,920
18
다이아4등 체리
20
190,000
3,800,000
11
2,090,000
9
1,710,000
19
로그너트
8,000
169
1,352,000
3,730
630,370
4,270
721,630
20
삼파장
200
10,900
2,180,000
168
1,831,200
32
348,800
21
동봉/접지
1,800
5,110
9,198,000
251
1,282,610
1,549
7,915,390
22
속보함
172
7,000
1,204,000
172
1,204,000
-
-
23
마그네틱/GMC-22
900
11,850
10,665,000
172
2,038,200
728
8,626,800
24
사각센서등
100
15,000
1,500,000
68
1,020,000
32
480,000
25
수신기
95
112,000
10,640,000
26
2,912,000
69
7,728,000
26
무드원형3등 은색
20
85,000
1,700,000
11
935,000
9
765,000
27
사다리센서등
100
34,000
3,400,000
88
2,992,000
12
408,000
28
스위치3로 대각
500
7,300
3,650,000
247
1,803,100
253
1,846,900
29
센스S/T1300삼파장
100
10,000
1,000,000
100
1,000,000
-
-
30
시각경보기
250
12,500
3,125,000
250
3,125,000
-
-
31
세로콘센트
500
10,000
5,000,000
354
3,540,000
146
1,460,000
32
21"칼라모니터
42
224,000
9,408,000
29
6,496,000
13
2,912,000
33
수신기회로(5)일반
370
52,000
19,240,000
46
2,392,000
324
16,848,000
34
SH-5000*PL인버터27W
150
20,000
3,000,000
89
1,780,000
61
1,220,000
35
원형방등 백색 PL
150
28,000
4,200,000
150
4,200,000
-
-
<앞면에서 계속>
구
매 입 내 역
매 출 처 원 장
무대응매출
분
품??? 목
수량
단가
매입가액
수량
매출원가
수량
매출원가
36
2분배기/대건
38
2,000
76,000
38
76,000
-
-
37
아크릴플레이트콘센트
500
7,200
3,600,000
433
3,117,600
67
482,400
38
SH-400*ML인버터27W
150
22,000
3,300,000
83
1,826,000
67
1,474,000
39
아크릴플레이트(1~3구)
200
8,690
1,738,000
140
1,216,600
60
521,400
40
원형센서등
300
9,600
2,880,000
300
2,880,000
-
-
41
19"칼라모니터
45
180,000
8,100,000
29
5,220,000
16
2,880,000
42
N4P300A/차단기
50
224,000
11,200,000
45
10,080,000
5
1,120,000
43
오닉스삼파장500
40
70,000
2,800,000
20
1,400,000
20
1,400,000
44
오닉스삼파장600
40
80,000
3,200,000
17
1,360,000
23
1,840,000
45
터널등 36W4
100
40,000
4,000,000
73
2,920,000
27
1,080,000
46
원형방등 백색 PL
150
35,000
5,250,000
150
5,250,000
-
-
47
5C책 압축기
35
12,000
420,000
29
348,000
6
72,000
48
인테리어1등
100
43,000
4,300,000
81
3,483,000
19
817,000
49
조광기
450
9,800
4,410,000
234
2,293,200
216
2,116,800
50
인테리어2등
30
50,000
1,500,000
16
800,000
14
700,000
51
터널등 55W2
200
56,000
11,200,000
146
8,176,000
54
3,024,000
52
16CH DVR본체
10
1,200,000
12,000,000
10
12,000,000
-
-
53
GM6-PAFA
200
55,000
11,000,000
121
6,655,000
79
4,345,000
54
N4P50A/LG
250
37,000
9,250,000
49
1,813,000
201
7,437,000
55
UTP선/대한전선 300M
179
32,500
5,817,500
138
4,485,000
41
1,332,500
56
T/C:SOLATI 10V
230
54,000
12,420,000
167
9,018,000
63
3,402,000
57
사각들꽃5등 (샘플)
1
71,940
71,940
-
-
1
71,940
합???? 계
309,161,840
164,713,700
144,448,14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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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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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279 (<time datetime="2010-07-15">2010.07.15</time> 의결), "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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