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080의결일 2016.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8.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중 근무하였던 (주)OOO로부터 OOO원을, (유)OOO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유)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OO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날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080 (<time datetime="2016-08-22">2016.08.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