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전0926의결일 2011.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동 407-7에 소재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는공급가액 46,181,818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6.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6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출하전표상 2009.12.17. 주식회사 OO석유화학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9.12.18. 2,550만원·2010.1.8. 5,900만원을 OO에너지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자료상 여부거래에 대해청구인은 OO경찰서로부터 무혐의로 판명된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허위의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단계에서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 및 운반자에 대하여정유사에 운송차량별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하된유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4월 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에너지는 2009.6.1. 개업이후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16억원,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52억원으로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으며, 사업장은OOOOO OO OOO OO OO빌딩 3층에 소재한 사무실로 기본적인 시설만 있을 뿐 유류를 판매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무실 직원으로 여직원 1명과 영업이사 서OO이 근무하고 있다. (나) 대표자 박OO에게 확인한 바,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9.6.1. OO석유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9.7.1. OO석유주식회사 OO사업소와 유류저장탱크 4기에 대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OO석유주식회사 OO사업소 소장에게 확인한 바, OO에너지 직원이 상주한 사실도 없고 임차한 저장탱크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OO에너지의 입출고도 OO석유 주식회사에서 ERP시스템으로 대행관리하였고 실지 임차한 저장탱크를 통해 유류가 입출고된 것도 몇차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류 도매업허가를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에너지는 2009.7.1.~12.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석유화학으로부터 6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에너지로 8,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주식회사 OO석유화학의 실경영주 정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에너지(실경영주 정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후 OO에너지 등 다수의 유류판매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라)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서출하전표를발급한 주식회사 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고발된 법인으로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에너지가 거래처에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도 서식이나 기재사항이 주식회사 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에너지에서 교부한 출하전표와 거의 유사한 바 동일한 장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에너지의 정상거래는 OO에너지의 매입처에서 출하전표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가공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OO에너지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OO석유화학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OO석유화학은 즉시 주식회사 OO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현금출금하여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에너지와 실지거래를 통해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에너지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으로 고발된주식회사 OO석유화학에 이체하고 동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OO에너지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석유화학 및 주식회사 OO에너지에서 발급한유류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도 주식회사 OO석유화학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926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