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041의결일 2000.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예금은 최초 입금일 이후 3회에 걸쳐 만기 재입금하면서 갑 명의를 사용하였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이 가능함에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 귀속연도별로 갑의 근로소득과 합산후 갑이 서명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갑의 부는 을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을 예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예금은 최초 입금일 이후 3회에 걸쳐 만기 재입금하면서 갑 명의를 사용하였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이 가능함에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 귀속연도별로 갑의 근로소득과 합산후 갑이 서명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갑의 부는 을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을 예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

이유

1. 사 실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서 이하 “부”라고 한다)에 대한 사전상속(증여세)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의 신탁예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동 예금액이 1993.12.2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예금(OO은행 OO동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 신탁예금 5억원, 이하 “쟁점예금”이라고 한다)하였던 것을 재예치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1993.12.20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74,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예금의 관리는 물론 이자를 수령하여 왔고, 예금실명제실시이후에는 부가 직접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의 신고까지도 청구인이 모르게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는 쟁점예금의 존재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수증의사를 밝힌 바도 없으므로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예금이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이 증여목적없이 차명을 이용한 예금이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7년 이상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신탁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위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계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원본 및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 및 수익관리 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증여당시의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12.20 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아래와 같이 만기해약 및 재입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금주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되었음이 신탁계좌확인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예금의 만기해약 및 재입금 내역>

구 분

개설일

만기일

구좌번호

금 액

비 고

최초개설

1993.12.20

1994.10.29

OOOOOOOOOO

5억원

OO은행 OO동지점

만기재입금

1994.11.1

1996.11.6

OOOOOOOOOOOOO

5억원

OO은행 OO지점

만기재입금

1996.11.6

1998.5.6

OOOOOOOOOOOOO

5억원

만기재입금

1998.5.6

2000.5.6

OOOOOOOOOOOOO

5억원

한편 청구인의 부는 쟁점예금외에도 1992.6.18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명의의 OO은행 예금구좌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1999.11월)에「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직원이「예금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부가 동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고, 쟁점예금관련 1993.12.20자 “신탁계약신청서”의 거래자 인감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OO제지 주식회사의 직원인 OOO가 새겨온 것이며, 구좌경신 및 이자의 지급청구 역시 위 법인의 직원인 OOO이 대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존재사실을 이 건 과세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위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처분청의 확인서에 날인할 당시 64세이고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 처분청 조사직원의 언동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가 확인서 상의 문구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구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청구인의 부가하였으므로 동 구좌는 차명구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가 실명확인을 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특별히 차명구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차명구좌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구좌(OOOOOOOOOOOOO)에 잠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부의 구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부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동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의 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명세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나, 동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이자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 구좌에도 현금으로 입금되고 있어 위 입·출금된 현금이 동일한 자금원인지 단정지을 수 없고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이자를 부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4) 위와 같이 쟁점예금은 최초 입금일 이후 3회에 걸쳐 만기 재입금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 건 예금구좌가 증여목적이 없는 차명구좌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이 가능함에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근로소득(OO제지주식회사)과 합산후 청구인이 서명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5억원)을 예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41 (<time datetime="2000-12-15">2000.12.15</time> 의결),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