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중 청구외 OOOO(대표자 조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 O,O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영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OO O 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대표자 조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2002.11.15.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함), 공급가액 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였음을 주장하며 OOOO의 사실확인서와 계정별원장(상품계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계정별원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기장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당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를 O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대금수수증빙자료(금융자료 등)와 물품수불부 등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2003.12.16.)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719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0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