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범아에너지는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유류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범아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범아에너지는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유류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범아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1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3. 청구법인에게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고지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 8월에 청구법인이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도 2012년 1월에 동일한 내용으로서 과세기분만 다른 이 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을 위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여 거래시마다 거래사실확인서, 운송기사리스트, 출하전표, 유류공급확인서를 수수하였으며,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OOO에너지에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0년 8월에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것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분으로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 현지확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은 2010년 제1기에 대한 조사로서 동일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것도 아니어서 중복조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법인을 신설한 후 단기간(6개월)에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일 수억원의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 이체한 후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인출하거나 다시 OOO주유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하였고,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유류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0.12.8.)에는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에너지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서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운반차량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유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너지 등 기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OOO에너지로 바꾸어 금융거래를 위장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청구법인은 OOO에너지가 제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처를 알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OOO에너지에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배송한 기사리스트, OOO에너지기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자가 작성한 유류공급확인서, 거래대금 입금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에 앞서 현지확인한 것은 과세기분이 다르고, 현지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에너지는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유류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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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183 (<time datetime="2012-09-19">2012.09.1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