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1636의결일 1993.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 상가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91.9.16~91.12.31 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였다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규정에 의하여 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1.16 21,559,370원, 93.2.16 19,432,690원등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2,070,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인 91.12.16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세무서 감사시 미 신고로 처리되어 있다하여 신고서 부본을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만일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92.7.1부터 사업자등록증도 과세특례 사업자로 교부하여 주고,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도 추징을 하였어야 마땅한데 92.7.1 이후 지금까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검열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받는등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가 될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이 건을 처분한 처분의 당부과세유형전환의 근거규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임대업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91.9.16~91.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범위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총무 46830-762, 93.8.13)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동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동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636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의결),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