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양도하기로 90.5.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양도하기로 90.5.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외 7필지의 대지 1,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OOO등 3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OOO은 공동명의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90.7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1.2.15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에게 93.4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OO주택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OOO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의 공유자들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외 OOO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대금청산일인 91.3.19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행정소송중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3.19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은 90.5.18 청구외 OOO과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를 6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5.18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이 OO주택의 연립주택 신축 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건 행정소송중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소유자들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그 매매대금중 잔금을 91.3.19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91.3.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청구인은 90.5.18 쟁점토지를 공동출자하였으므로 90.5.18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이 청구외 OOO등 OO주택 공동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신축 판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면서 부산고등법원에 94.2.2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OOO 및 OOO도 증인심문시 이를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판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둘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상 연립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6,000,000원을 납부하고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4.2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셋째, 청구인은 90.5.18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OO주택에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른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반면,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중에 증거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을 보면, 쟁점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0.5.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3.19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91.3.19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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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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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부1969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1.3.1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