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90.7.16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답 886㎡ 및 같은동 OOOOO 답 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 의거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93.11.5 위 감면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이의신청 및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당초에 50% 감면하였던 부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데에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인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소득금액(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쟁점토지가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그 산출세액 전액인 3,311,536원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331,15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31,153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 건 당초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에 위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세액을 확정신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시에 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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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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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1678 (<time datetime="1994-07-28">1994.07.28</time> 의결),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