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360,740원 및 동방위세 336,0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인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소재 토지 66.0평방미터(지목 잡종지)를 77.12.31 취득하여 83.11.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리자 OOO)후 85.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90.3.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83.11.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후 85.12.12 양도하였음에도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취득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제27조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인 바, 88.7.26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 자산의 양도시기를 85.12.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쟁점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금융자료등)제시가 일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자산의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85.12.12이 쟁점 자산의 양도시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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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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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78 (<time datetime="1990-06-15">1990.06.15</time> 의결),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