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043의결일 1990.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72.2.29이나 88.12.26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72.2.29이나 88.12.26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상속취득(상속개시일 72.2.29, 등기일 80.9.2)한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소재 대지 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89.7.1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6,540원 및 동방위세 9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하는 90.3.29자 심사청구가 있자 이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줌과 동시에 취득시기를 72.2.29(의제취득일 77.1.1)로 하는 직권경정을 하여 90.5.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610원 및 동방위세 18,76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쟁점사항이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심사청구시와 다른 불복사항 및 이유를 들어 9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2.29 상속받았으나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80.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0.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0.2.9을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72.2.29을 취득일(의제취득일 77.1.1)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일(89.7.18)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취득일이 80.2.9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을 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4,847,876원)을 계산하되 착오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90.3.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청구인이 90.3.29 제기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2.29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77.1.1을 취득일(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7,143,838원)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143,151원)을 공제하여 90.5.7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누장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처분청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심사청구대상인 처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동 심사청구를 90.5.18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는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72.2.29)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80.2.9)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72.2.29이나 88.12.26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43 (<time datetime="1990-09-10">1990.09.10</time> 의결),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